[221744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 경제범죄로 부정하게 얻은 부패재산을 몰수 및 추징하고, 그중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불법사금융 범죄와 불법 대부중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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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불법사금융(법정이율 초과 고금리, 불법 대부중개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부패재산’·‘범죄피해재산’ 범주에 포함해 몰수·추징 및 피해자 환부(반환) 경로를 열어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임
‘대부업법 위반’을 어디까지 포섭할지에 따라 몰수·환부 대상이 과도하게 넓어질 수 있음(예: 고의적 불법사금융과 단순 등록·광고·서류 미비 위반이 같은 틀에 들어오면 비례원칙·과잉금지 논란)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불법사금융(법정이율 초과 고금리, 불법 대부중개 등)으로 벌어들인 돈을 ‘부패재산’·‘범죄피해재산’에 포함해 국가가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취약계층이 겪는 고금리 약탈...
34/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10지속성 8
금융 취약계층을 약탈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범죄 예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우수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