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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21
제안일: 2026. 3. 12.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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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4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이전하거나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식 취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 장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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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의무공개매수(25% 이상 취득 시 잔여주식 전부 대상) 도입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대주주에게만 귀속되는 구조를 완화하고, 소액주주도 프리미엄 가격으로 엑시트(매도)할 기회를 확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의무공개매수 트리거(25%)와 ‘과반까지’ 전량공개매수 구조는 인수 비용을 급격히 키워 정상적인 M&A·구조조정까지 위축될 수 있음(결과적으로 성장·재편이 늦어져 장기적으로 주가·고용에 부정적 파급 가능)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경영권 이전·합병·물적분할 상장처럼 소액주주가 반복적으로 손해를 체감했던 구간에 ‘의무공개매수·공정가액 기준·공시 강화·우선배정’ 등 보호장치를 촘촘히 넣어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반면 M...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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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5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소수주주의 권리 보호와 자본시장의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 대주주의 경영권 편법 승계 및 이익 독식을 방지하는 강력한 제도를 도입합니다. 국가 재정 부담 없이 시장의 룰을 개선하여 사회적 형평성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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