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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93
제안일: 2026. 1. 16.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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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09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의 2분의 1 초과를 제한함으로써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에 비해 규제가 과도한 실정임. 이로 인해 지역 농ㆍ축협 상호금융 사업이...

법안 웹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지역 농·축협 상호금융에서 ‘비조합원 이용량 1/2 초과 제한’ 등으로 인한 사실상 영업 제약을 완화해, 주민(준조합원 포함)의 예·적금·대출 선택권을 넓히려는 취지
비조합원(사실상 지역 주민·도시 고객 포함) 거래가 늘면, ‘조합원(농업인) 우선’이라는 협동조합 정체성이 약해지고 농업인 지원(저리자금·경제사업) 재원이 금융수익 경쟁에 밀릴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지역 농·축협 상호금융이 비조합원 거래 비중 제한 등으로 겪는 영업 제약을 완화하고, 예·적금·대출 같은 핵심 금융서비스를 정관으로 임의 제한하지 못하게 하여 금융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타 상호금융권과의 규제 역차별을 해소하고, 농업 인구 감소 시대에 지역 농협의 생존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합리적인 규제 완화안입니다. 금융 소비자의 편익 증대와 농촌 지역의 생활 인프라 유지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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