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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82
제안일: 2026. 6. 25.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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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21948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ason and main content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하여 조세감면, 금융지원, 보증ㆍ보험지원, 입지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

법안 웹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종민 외 9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요건 완화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 논란 및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해외에 생산 기지를 둔 국내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할 때 진입 장벽을 낮추어 공급망 안정과 국내 고용 창출을 유도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의 경직된 요건(2년 이상 사업 유지, 생산시설 한정 등)을 완화하고...
25/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7
본 법안은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해외 진출 기업의 유턴을 장려하여 국내 일자리 창출과 전략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합리적인 접근임. 다만, 지원 기준 완화가 특정 대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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