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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07
제안일: 2026. 9. 4.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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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0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간병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병비 전액을 환자와 그 가족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환자와 그 가족에게 과도한 간병비 부담이...

법안 웹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간병비를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포함하여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함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악화 및 보험료 인상 압박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고령화로 인해 급증하는 간병 수요에 대응하여, 현재 전액 환자 부담인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편입하고 취약계층의 부담을 면제함으로써 가계 파탄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막대한 재정 소...
30/40점|생활체감 9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고령화로 인한 간병비 부담이라는 시급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큰 공익적 가치가 있습니다. 재정 부담과 단계적 적용의 복잡성이라는 과제가 있으나, 이는 세밀한 시행령 및 재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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