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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66
제안일: 2025. 12. 11.
발의자: 한창민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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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16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데이터 기반 사회로의 전환과 인공지능ㆍ빅데이터 기술의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ㆍ활용 방식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보주체 권리 침해 우려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법안 웹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외 9명
‘개인정보’ 판단 기준을 처리자(기업) 중심이 아니라 정보주체(시민) 관점으로 명확화해, 회색지대(“우린 개인정보 아니라고 봄”)를 줄이려는 개정임
(정의 확대의 파급) 온라인 식별자까지 명시적으로 개인정보가 되면, 중소 앱·광고대행·리테일 등에서 동의/고지/보안/처리기록 등 준수비용이 급증해 ‘형식적 동의 팝업 난립’으로 체감 편의가 오히려 나빠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범위를 온라인 식별자·행태정보까지 명확히 하고, 프로파일링과 기본설정(디폴트) 중심의 보호 원칙을 도입하며, 민간에도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확대해 정보주체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9
이 법안은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원인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온라인 식별자의 개인정보성 명시, 프로파일링 규제, '기본설정에 의한 보호' 원칙 도입은 유럽의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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