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83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주주 간 이해상충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주주에 대한 이익환원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현행법은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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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자기주식(자사주) 취득·보유·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던 ‘특정주주(대주주) 편의’ 활용 여지를 줄이고, 자사주를 주주환원(주가·배당정책) 목적에 더 가깝게 쓰도록 제도 정비(안 제341조의3 등).
‘자사주를 주주환원에 활용’이라는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규제가 과도하거나 문구가 모호하면 기업이 정당한 자사주 활용(임직원 보상, M&A 대가, 자본구조 조정)을 위축시켜 투자·고용에 부정적 파급이 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기업의 자사주 제도를 정비해, 자사주가 특정주주의 이익을 위해 쓰이며 일반주주가 피해보는 구조를 줄이고 ‘주주환원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연금·개인투자 성과에 영향을...
32/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9
이 법안은 기업의 자기주식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주주 환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되도록 유도하는 필수적인 시장 개혁안입니다. 별도의 세금 투입 없이 자본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