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84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조사의 지속성 및 체계성을 담보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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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정권·부처 기조가 바뀌어도 조사가 끊기지 않도록(지속성) 제도화하려는 안임(제31조의2 신설 취지).
조사가 ‘있다’는 것만으로 인권이 개선되지는 않음: 조사 결과를 공개·후속조치(개선명령, 예산지원, 수사의뢰, 분리보호, 종사자 교육 의무화 등)로 연결하는 장치가 약하면 ‘보고서만 쌓이는’ 형식 행정이 될 우려가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실시 중인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조사가 일회성·임의적 사업이 아니라 상시적 국가 책무로 굳어지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전문 조사원이 조사하도록 해 조사 품질...
32/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10지속성 9
이 법안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장애인 거주시설의 실태 조사를 법적 의무로 격상시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 대중의 즉각적인 생활 편의와는 거리가 있으나,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