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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48
제안일: 2026. 6. 23.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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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웹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해액의 3배 배상을 원칙으로 정립
3배 배상 원칙 의무화로 인한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 증대 및 투자 위축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3배 이내'라는 재량적 범위에서 '3배 원칙'으로 강화하여, 기업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실질적인 배상액을 높여...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기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타당한 입법적 시도입니다. 시장 내 고의적 위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사회 정의 실현에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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