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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85
제안일: 2026. 5. 29.
발의자: 김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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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과 통신의 융합과 미디어 이용행태의 변화로 콘텐츠 생산ㆍ유통구조를 포함한 미디어 산업의 시장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5.10.1. 제정되어 방송ㆍ통신분야를 포괄하는 정책을 통합적...
대표발의: 김현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미디어렙)가 방송 외에도 인터넷, 모바일, 디지털 옥외광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
지상파와 타 매체 간 결합판매 폐지 논의와 맞물려 지역·중소방송의 재정적 생존권 위협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업무 범위를 방송광고에 국한하지 않고 디지털 및 옥외광고 등 다중 매체로 확장하는 규제 완화 법안입니다. 미디어 융합 환경에서 광고주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히고, 미디어 사업자에게는...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시대 변화에 뒤처진 규제를 완화하여 방송통신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산업 정책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을 강화하는 내용이 없으며, 오히려 시장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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