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0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택배ㆍ생활물류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심야ㆍ새벽배송 등 야간노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간 반복되는 야간노동은 생체리듬 교란, 수면장애, 심뇌혈관질환 등 근로자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축적되고 있음....
법안 웹툰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야간노동(심야·새벽배송 등)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인자'로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주가 반드시 건강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4시간 물류 시스템이 필수인 택배·유통 업계에서는 인력 재배치와 시급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이 급증하여,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야간노동의 건강 위험성을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내에서 관리하기 위한 예방적 입법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심야 배송을 맡는 택배 기사나 편의점 야간 알바생의 건강권이 보호됨에 따라, 장기적...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야간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최소 보호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으로, 공익성이 높고 민주주의 기본 가치에 대한 위험이 없습니다. 경제 부담은 관리 가능 수준이며, 사회적 형평성과 미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