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6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여 주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고 있음. 그러나 회계연도 중의 기금 운용현황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절차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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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본 법안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적 통제 장치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반기별 보고 및 사전 승인 절차가 행정 처리 속도를 늦추어, 긴급한 주거 지원이나 도시재생 사업의 시기를 놓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대한 규모의 주택·도시재생 재원이 국민 세금과 융자로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통제력이 결산 시점에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안입니다. 시민 입장에...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주택도시기금의 회계연도 중 운용 현황에 대한 국회 보고 체계를 신설하여 재정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공익 자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에 부합하며, 국가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