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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50
제안일: 2026. 3. 13.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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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도서관자료를 발행ㆍ제작한 경우 이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러한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 창의적인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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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AI로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없거나 최소한’인 생성물은 납본의무(국립중앙도서관 제출) 대상에서 제외해, 납본 보상금 제도의 ‘현금화/악용’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결여/최소한’의 기준이 모호하면, 1인 출판·소규모 창작자(편집·큐레이션 중심)나 장애인 보조공학 활용 창작물까지 ‘AI 생성물’로 오인되어 납본 제외/제재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인간의 창의적 기여가 거의 없는 AI 생성물은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의무에서 제외하고, AI 생성 사실을 속여 납본하면 정가의 3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 납본 보상금 제도 악용을 막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8
형평성 6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률안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제도 악용을 예방하고 국가 예산의 낭비를 막는 시기적절한 개정안입니다. 대중적인 생활 체감도는 낮으나 창작 생태계의 공정성과 공공 재정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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