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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17
제안일: 2026. 2. 12.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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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81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존재 목적 중 하나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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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특이민원 대응) 반복·중복·과다분량, 욕설·협박·성희롱 등으로 정상 처리 곤란한 민원을 ‘특이민원’으로 분류해 조사·처리 및 (사후) 동일 사실관계·조사의 실익 없는 건은 종결 가능: 현장 공무원과 전체 민원처리 속도 개선 기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기본권·절차 우려) ‘특이민원’ 기준이 대통령령(하위법령)에 위임되어 과도하게 넓어질 수 있고, 포털 이용 제한·정지가 사실상 주요 민원 채널 차단으로 작동할 위험: 이의신청·소명·기간상한·대체수단(오프라인/전화) 보장이 미흡하면 ‘민원권 제한’ 논란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악성·반복·폭언성 민원으로 인해 마비되는 고충민원 처리 체계를 정비하고, 권익위가 특이민원과 집단민원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분류·이송·조정·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하려는 내...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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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3
지속성 4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행정 현장을 마비시키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행정 능률을 제고하려는 타당한 입법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 수단으로 제시된 '특이민원 분류 및 포털 이용 정지'는 헌법상 기본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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