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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95
제안일: 2026. 4. 3.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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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의안번호": "2218095", "의안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김영진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폐기물관리업은 육상에서 발생한 수산물가공잔재물 또는 준설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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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해양폐기물관리업의 인허가 및 지도·감독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해양경찰청장과 공동 행사하도록 확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해수부와 해경 간 권한 중복으로 인한 현장 행정 혼선 가능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해양폐기물관리업의 감독 권한을 해양수산부 외에 해양경찰청까지 확대하여, 해상 현장에서의 단속 및 처리 실적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해경이 가진 현장 집행 역량을 활용하여 불법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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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7
형평성 6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행정권의 효율적 분담을 통해 해양 환경 보존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실용적인 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과 관련된 요소가 없으며,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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