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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75
제안일: 2026. 8. 25.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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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7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형모듈원자로(SMR)는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차세대 원자력 기술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 간 기술ㆍ산업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하...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외 10명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기존 반도체와 동일한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세제 혜택의 범위가 특정 첨단산업에 집중되면서 다른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분야의 투자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차세대 원자력 기술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반도체 산업과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세액공제 혜택을 2031년까지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9
본 의안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큰 그림 속에서 SMR이라는 차세대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세제 지원책입니다. 민주적 기본 가치 훼손 위험이 없으며, 미래 지속가능성과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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