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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00
제안일: 2026. 6. 29.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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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권 면직의 사유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 및 전직시험에서 두 차례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은 1991년 개정을 통하여 직위해제 사유와 중복되는 신체·...

법안 웹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강선영 (국민의힘) 외 9명
직권면직 사유 중 신체·정신 이상 및 직무수행 능력 부족 관련 조항 정비
신분보장 강화가 자칫 군 조직 내 기강 해이로 이어질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군무원의 신분보장을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군무원 권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군 조직 내 불합리한 면직 규정을 정비하고 전직시험 기준을 현실화하여, 군무원의 직업 안정성을 높...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의안은 군무원의 신분 보장을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여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으로, 행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국민 전체의 일상과는 거리가 있는 직업군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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