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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94
제안일: 2026. 4. 3.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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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의안명": "[221809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김영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_및_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기ㆍ학대ㆍ안전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사후 처벌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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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반려동물 취득 전 사육·관리 및 보호에 관한 의무 교육 신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교육 실효성 및 형식적 이수에 대한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사후 처벌 중심의 현행 동물보호법을 개선하여, 반려동물 양육의 시작점인 '취득 단계'에서 보호자의 소양과 교육을 의무화하려는 입법입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무분별한 입양과 그...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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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5
형평성 7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사후 처벌 위주의 현행 동물보호법 체계를 사전 예방 및 책임 강화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장기적으로 동물 유기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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