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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94
제안일: 2026. 4. 3.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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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기ㆍ학대ㆍ안전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사후 처벌 중심의 규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반려동물 취득 단계에서부터 보호자의 책임성과 동물의 습성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동...

법안 웹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반려동물 취득 전 사육·관리 및 보호에 관한 의무 교육 신설
교육 실효성 및 형식적 이수에 대한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사후 처벌 중심의 현행 동물보호법을 개선하여, 반려동물 양육의 시작점인 '취득 단계'에서 보호자의 소양과 교육을 의무화하려는 입법입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무분별한 입양과 그...
25/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사후 처벌 위주의 현행 동물보호법 체계를 사전 예방 및 책임 강화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장기적으로 동물 유기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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