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4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도시철도 역사 및 철도역사 등 여객시설에는 임산부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령에 ‘임산부 휴게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나 ‘수유실’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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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지하철·철도역에 ‘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수유실 등)’ 설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해, 지금처럼 ‘임산부 휴게시설’에 포함되는지 해석으로 다투는 공백을 줄임
‘설치 의무’만 있고 재원(국비·지방비·철도운영기관 부담)과 단계적 이행계획이 불명확하면, 역사는 ‘형식적 설치(작은 공간·관리 부실·잠금)’로 때우거나 지연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도시철도·철도 역사에 ‘수유가 가능한 휴게시설’을 법적 설치 의무로 명문화하고, 국토교통부가 설치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영유아 동반 보호자가 역에서 수유·돌봄을 해결할 수 있게 해 이동권과 ...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현행법의 미비점(수유실 명시 부재)을 보완하여 영유아 동반 가족의 실질적인 이동 편의를 높이는 시의적절한 민생 법안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필수적인 양육 인프라를 대중교통 시스템 내에 구축한다는 점에서 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