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14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31년에서 2036년으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조성사업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역분권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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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조성사업(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국책사업)의 법적 일몰을 2031년→2036년으로 5년 연장해 ‘중단 위험’을 줄이고 사업 연속성을 확보
기간 연장 ‘만’으로는 실효성이 제한: 예산·집행계획·책임주체가 그대로면 5년이 ‘추가 유예’가 되어 성과 없이 장기화(‘희망고문’)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법적 유효기간을 2036년까지 5년 연장해, 예산 삭감과 낮은 집행률로 인한 사업 중단·미완성 위험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문화인프라·관광·일자리의 ‘지...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미완료를 막고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적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인프라 확충이라는 명분이 뚜렷합니다. 그러나 낮은 예산 집행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