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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68
제안일: 2026. 8. 20.
발의자: 윤종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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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66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사업자가 철도의 이용과 관련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교통수단에 대해서 교통약자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예약체계 마련에...

법안 웹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철도 외에 여객기, 고속버스, 여객선 등 모든 교통수단의 예약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디지털 격차 해소에 나선다.
교통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서비스 제공 의무의 구체적 범위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시행 초기에는 규정이 모호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될 위험이 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낙오되지 않도록 교통약자(노인, 시각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다. 기존 철도 중심의 좌석 예약 의무를 모든 대중교통수단으로 확대하고, 사업자에게 관련 서비스...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입법이며, 사회적 형평성 증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적 부담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국가기관 검열 권한 확대와 같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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