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7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9인의 위원을 두도록 하면서 상임위원은 1인을 두도록 함. 그런데 최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행정에서 비롯된 문제들로 인해 민주주의의 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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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형수 (국민의힘) 외 10명
중앙선관위 위원장 및 상임위원 3명을 '상근직'(전임)으로 전환하여 상시 근무하도록 함
상근직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 및 운영 비용 증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임시 조직'이 아닌 '상시적인 전문가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개혁안입니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같은 행정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상임위원이 매일 사무실을 지키며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선거 관리의 전문성 강화와 책임성 확보를 통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투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인력 증원에 따른 비용 부담이 있으나, 행정 효율성 제고와 사회적 신뢰 회복이라는 편익이 더 크며,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