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
법안 웹툰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법률 내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
용어 변경이 실제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나 법적 실효성으로 직결되는지에 대한 의문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제5항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수치심이라는 굴레를 씌우는 관습적 표현에서 벗어나, 피해자가 겪는 ...
2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6
이 법안은 성범죄 관련 법률 용어를 현대적 관점으로 정비하여 피해자 중심의 사법 환경을 조성하려는 타당한 시도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국가 기관의 권력 남용과 거리가 멀며, 인권 보호를 위한 명확하고 합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