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82
제안일: 2026. 6. 29.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8
추천하기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

법안 웹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법률 내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
용어 변경이 실제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나 법적 실효성으로 직결되는지에 대한 의문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제5항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수치심이라는 굴레를 씌우는 관습적 표현에서 벗어나, 피해자가 겪는 ...
2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6
이 법안은 성범죄 관련 법률 용어를 현대적 관점으로 정비하여 피해자 중심의 사법 환경을 조성하려는 타당한 시도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국가 기관의 권력 남용과 거리가 멀며, 인권 보호를 위한 명확하고 합리적...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