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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36
제안일: 2026. 7. 8.
발의자: 김준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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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사조력의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지적 무력 충돌 등 복합 위기가 빈발하면서, 민간 항공기 및 선박의 운항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외교부 단독 대응만으로는 재외국민의...

법안 웹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외교부의 대응 권한을 시행령 수준에서 법률 수준으로 격상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외교적 마찰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지적 무력 충돌이나 대규모 재난 등 해외 위기 상황에서 외교부 단독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핵심은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법률로 명문화하여 신속한 긴급 이동수단 투입과 안전 확...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재외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근본적 책무를 법적 차원에서 강화하는 법안으로, 행정력을 집중하여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명확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 요소를 포함하지 않으며, 국가 본연의 기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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