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1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와 관련된 구인·구직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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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11명
퇴직자의 경력·기술·자격 등 숙련 정보를 지역 기업 및 농촌의 구인 수요와 연계하도록 의무화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 가능성
상세 분석 완료
이 개정안은 고령 퇴직자의 전문성이 지역 기업과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숙련 인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구인처와 연계하는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일...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숙련 퇴직자의 노동시장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령자 고용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