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2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88조 및 제89조 등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 또는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법안 웹툰
대표발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의안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관의 실질적 기능(심판·의결)과 일치시키고 국민 혼선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위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또는 국가 예산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불복 구제 기관의 명칭을 실질적 기능에 맞게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 급증하는 심판청구 건수에 대응하기 위해 위원 수를 30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행정 절차의 혼선을 ...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건강보험 분쟁 처리 기관의 명칭 명확화와 위원 증원을 통해 국민의 불복 구제 절차를 개선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합리적 개정안입니다. 국가기관의 검열 권한 확대나 민주주의 기본 가치 훼손 우려가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