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4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행 제재의 수준은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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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처분에 ‘응해야 할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불응 시 과태료 수준을 넘어 과징금·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함(조사 실효성 강화 목적).
‘조사 불응’의 범위가 넓거나 모호하게 운영되면, 정당한 소명·방어권 행사(법률검토, 자료 정리 기간 필요)까지 ‘불응’으로 평가되어 과징금/이행강제금이 남용될 소지가 있음(행정권 과잉·절차적 권리 침해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할부거래법 영역에서 공정위 조사·처분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 중심에서 과징금·이행강제금까지 확대해, 조사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소비자 피해가 큰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여행·웨딩 등...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실효성을 확보하여 불공정 할부거래 행위를 근절하려는 법안으로, 예산 소요가 적고 장기적인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타당성과 미래 지속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비록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