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4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행 제재의 수준은 사업자 최대 5천만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 등으로 조사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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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처분에 ‘응해야 할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불응 시 과태료 수준을 넘어 과징금·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함(조사 실효성 강화 목적).
‘조사 불응’의 범위가 넓거나 모호하게 운영되면, 정당한 소명·방어권 행사(법률검토, 자료 정리 기간 필요)까지 ‘불응’으로 평가되어 과징금/이행강제금이 남용될 소지가 있음(행정권 과잉·절차적 권리 침해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할부거래법 영역에서 공정위 조사·처분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 중심에서 과징금·이행강제금까지 확대해, 조사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소비자 피해가 큰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여행·웨딩 등...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실효성을 확보하여 불공정 할부거래 행위를 근절하려는 법안으로, 예산 소요가 적고 장기적인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타당성과 미래 지속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비록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