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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09
제안일: 2026. 2. 12.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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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8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 수가 당선자 정수를 넘지 않거나,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으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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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무투표 당선(단독 출마·정원 이하 출마) 시 자동당선이 아니라 ‘찬반투표’로 유권자가 최소한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선거는 했는데 선택은 없던’ 상황을 줄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찬반투표 ‘투표율 30%’는 낮은 관심의 지방선거에서 미달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당선 확정이 지연되거나 재선거/보궐 등 추가 비용과 행정혼선을 유발할 수 있음(유권자 피로·예산 증가)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지방선거에서 단독 출마 등으로 ‘무투표 자동당선’이 되는 경우를 막고, 찬반투표를 통해 유권자의 거부권과 후보의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입니다. 동시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에서 거대정당의 과다 공천을 제한해...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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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5
경제성 4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유권자의 참정권 실질화와 정치적 다양성 확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지향하는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무투표 당선'의 폐해를 막고 '쪼개기 공천' 등을 통한 거대 정당의 독식을 견제하려는 취지는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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