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09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상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음. 그런데 지난 2025년 3월 경북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당시 연기 흡입, 화상, 대피 과정의 외상 등으로 건강 상태가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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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형수 (국민의힘) 외 9명
재난 사망 인과관계 입증 부담을 피해자 가족에서 행정 심의 체계로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 기준과 전문성 확보 방안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자의적 운영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재난 직접 사망이 아니어도 재난이 건강 악화에 기여한 경우 사망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2025년 경북 산불 사례처럼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이 다른 경우에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련...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재난 사망 인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며, 민주주의 가치 측면에서 검열이나 권력 남용 위험 없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