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9월 1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재정법」의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로서 현재 결산 심사 절차로는 심사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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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법상 국회는 매년 9월 1일 이전에 이전 연도의 결산을 심의·의결해야 하지만, 예산안 제출(전년도 120일 전)보다 늦어 예산 편성에 결산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시간차' 문제가 있음.
결산 심사 기간이 3개월가량 단축되면서, 복잡한 예산의 심사가 피상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우리 사회의 '가계부'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기존에는 지난해의 지출 결과(결산)를 다음 해 예산을 짤 때 반영하기엔 너무 늦게(9월) 정리되었으나, 이를 6월로 앞당겨 예산이 더 현명...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법안은 국가재정법 개정과 연계되어 국회의 결산 심의 기한을 6월 30일로 앞당김으로써, 예산안 편성과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직접적인 일상은 물론이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