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6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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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신설하여 행정적 안정성 확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행정 부담 증가로 인한 업무 과부하 가능성
상세 분석 완료
본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위탁병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하위 규정과 약정에 의존하던 위탁병원 관리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이를 수행하도록 함으...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위탁병원 관리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여 행정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며, 특정 유공자 계층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실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