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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25
제안일: 2026. 9. 2.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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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02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안 웹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우재준 (국민의힘) 외 11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자동차'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함
기존 자동차 전용 충전시설(급속/완속)과 이륜차 전용 충전 인프라의 호환성 및 물리적 공간 부족 문제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배달 산업의 성장으로 수요가 급증한 전기이륜자동차를 현행법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이 공공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배달 라...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9
본 개정안은 현행법의 공백을 메워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시민 편의, 경제 활성화, 환경 보전을 모두 도모하는 균형 잡힌 입법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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