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4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해 진료비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특수임무부상자는 상이처 및 일반 질병에 대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를 전액 지원 받고,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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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의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위탁병원 네트워크의 의료 질 관리 및 지역별 의료 인프라 격차로 인한 혜택의 비균등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률안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보훈병원 소재지에만 집중되어 있던 진료비 감면 혜택을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된 유공자와 유족들의 의료 접근성을 크...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의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적 형평성과 국가 예우의 실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공익적 영향을 가집니다. 재정적 부담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민주주의 가치나 검열 확대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