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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20815
제안일: 2026. 8. 26.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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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815]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국내 체류외국인은 2026년 6월 기준 28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하며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 현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초저출산으로 인한 전체 학령...

법안 웹툰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외 9명
본 법안은 국내 체류외국인 증가와 이주배경학생의 급증(20만 명 초과)에 대응하여, 교육부 중심의 통합적인 맞춤형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점지원학교 지정 시 해당 학교가 '이주배경학생 전용 학교'로 낙인찍혀 지역 내 사회적 고립이나 교육 격차 심화, 부동산 가치 하락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김용태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과 초저출산 시대의 학령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이주배경학생의 공교육 적응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이주배경학생의 교육적 결손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포괄적이고 전향적인 입법입니다. 민주주의 가치 훼손이나 권력 남용 위험이 없으며, 사회적 형평성과 미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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