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2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5인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ㆍ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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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외 13명
2026년 9월 시행 예정인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하위 규정(이격거리 적용 지역)을 보완하는 법안
국가해양생태공원 내 개발 압력: 공원의 규모와 관광 가치에 따라 대규모 태양광 또는 풍력 발전소가 무리하게 입지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2026년 9월부터 시행되는 재생에너지 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역에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설치 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공원 내 발...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생태적, 경관적, 학술적, 경제적 가치를 보전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으로서, 해양생태계와 해양경관의 체계적인 보전뿐만 아니라 생태관광 및 해양관광 산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