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3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물리적 조치에 관한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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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유출 방지를 위해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물리적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포괄적임.
소규모 기업이나 스타트업은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아니더라도 서버가 있는 방이나 랙(Rack)에 대해 별도의 격리 공간과 잠금장치를 마련해야 하므로 초기 구축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디지털 시대의 정보 유출이 주로 네트워크 해킹에서 비롯되지만, 물리적 하드웨어의 도난이나 무단 접속에서도 빈번히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시행령에 맡겨져 있던 '물리적 조치'의 기준...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물리적 조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보완하여, 공간 격리 및 출입구 잠금장치 등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는 시민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