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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07
제안일: 2026. 8. 28.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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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 전액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이 임신 사실이 확인된 시점부터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은 자녀의...

법안 웹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법은 출생 후 지급되는 급여만 비과세하나, 개정안은 임신 확인 시점부터의 급여도 포함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함.
비과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고소득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줄어들 수 있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현재 출생 후에만 적용되던 출산 지원금 비과세 혜택을 임신 확인 시점부터로 확대하고, 유산·사산 사례까지 포괄하여 임신 초기부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현행법의 공백을 메워 임신 초기 단계부터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계 부담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다만 대상자 확대와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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