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 전액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이 임신 사실이 확인된 시점부터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은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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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법은 출생 후 지급되는 급여만 비과세하나, 개정안은 임신 확인 시점부터의 급여도 포함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함.
비과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고소득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줄어들 수 있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현재 출생 후에만 적용되던 출산 지원금 비과세 혜택을 임신 확인 시점부터로 확대하고, 유산·사산 사례까지 포괄하여 임신 초기부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현행법의 공백을 메워 임신 초기 단계부터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계 부담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다만 대상자 확대와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