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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33
제안일: 2026. 7. 3.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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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사절차에서의 체포ㆍ구속과 관련하여 피의자가 보호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이하 “피보호아동”이라 함)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피보호아동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되는 경우에 피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에 중대한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법안 웹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피의자 체포·구인 시 피보호아동(18세 미만) 존재 여부 확인 의무화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 보호와 아동 복지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피의자 체포 또는 구속 시, 피의자가 부양하는 18세 미만 아동이 방치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동의 존재를 확인하고 지자체와 법원에 통보하도록 하여, 부모의 구금 상황에서도...
31/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법적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권력을 남용할 소지가 없는 실무적 개선안으로,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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