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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24
제안일: 2026. 6. 8.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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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number 2219124 proposal reason and content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노동의 가치가 충분히 존중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

법안 웹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삭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 감소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장애인 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던 기존 규정을 폐지하여,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도록 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편적 권리로 인정하려는 인...
24/40점|생활체감 6경제성 4형평성 9지속성 5
본 개정안은 장애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노동 가치 존중이라는 명확하고 가치 있는 사회적 목표를 지향하고 있으나, 시장 경제에 미치는 급격한 고용 비용 충격에 대한 세밀한 보완책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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