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067]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치매공공후견제도를 통해 치매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서비스 신청이나 의료행위 동의 등 일상적인 의사결정 대리에 치중되어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인지기능 저하를 틈탄 주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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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외 9명
치매공공후견의 ‘일상 의사결정 대리’ 한계를 보완해, 공공후견과 연계된 재산관리지원(부기등기·임시 지급정지·법률구조 등)을 도입하여 경제적 학대·사기·불공정 계약 위험을 실질적으로 낮추려는 점
재산관리지원이 ‘보호’ 명목으로 과도하게 작동할 경우, 본인 의사(자기결정권)보다 가족·후견인·기관 판단이 우선되어 재산 사용이 지나치게 제한될 위험(예: 치료·요양 선택, 자녀 지원, 기부 등 합리적 지출까지 차단)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치매환자의 재산을 사기·착취로부터 지키기 위해 공공후견과 연계한 재산관리지원 장치를 도입하고, 디지털 조력권 및 가족 돌봄 지원(휴식·수당)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제대로 설계되면 ‘재산피해 예방...
31/40점|생활체감 9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 사회의 시급한 과제인 치매 환자의 재산권 보호와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시의적절한 민생 법안입니다. 치매 환자의 자산이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재산관리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