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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64
제안일: 2026. 2. 13.
발의자: 김병주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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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86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에 따라 소프트웨어는 무기체계 핵심기능을 구현중이며, 무기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 추세임.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 달리 기능구현 방법이 다양하고...

법안 웹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소프트웨어(SW) 중심 무기체계(AI·자율주행·드론·유무인복합 등)에 맞는 ‘별도 획득/사업추진 절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기존 하드웨어 중심 조달의 속도·유연성 한계를 보완
절차 간소화·신속화가 ‘검증(안전·보안·윤리) 약화’로 흐를 위험: SW는 업데이트가 잦아 공급망 공격·백도어·모델 오작동 등 리스크가 커서, 속도만 올리면 오히려 사고가 더 빨리 전력화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AI·드론 등 소프트웨어가 핵심인 무기체계를 더 빨리 도입하고, 배치 후에도 반복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신속적응형 R&D’와 ‘SW 중심 무기체계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절차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시...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9
이 개정안은 하드웨어 중심의 기존 방위사업법 체계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시의적절한 입법입니다.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낮지만, 국가 안보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위산업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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