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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17
제안일: 2026. 1. 26.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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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317]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도는 지난 60여 년간 공장심사 중심의 운영 방식이 유지되면서, 다품종 소량생산 및 설계ㆍ개발 중심의 첨단 산업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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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KS 인증 심사체계를 ‘공장심사 중심’에서 다품종·소량/설계·개발 중심 산업에 맞게 다변화(심사 유형·대상 확대)하여, 혁신기업·중소기업의 인증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방향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정기심사 면제·주기 연장이 ‘실질적 사후관리 약화’로 이어질 위험: 품질경영 우수기업 판정 기준이 느슨하거나 이해관계자(심사기관·업계) 영향이 개입되면, 문제 제품이 더 오래 시장에 남을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KS 인증을 산업 구조 변화에 맞게 유연화하고(심사 다변화·중복시험 축소·우수기업 정기심사 완화), 고위험 제품은 KS와 KC 안전기준 정합성을 강화하며, 중소기업 인증 비용을 직접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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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8
형평성 7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낡은 산업 인증 제도를 현대화하여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규제 합리화 법안입니다. 특히 리튬 배터리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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