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317]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도는 지난 60여 년간 공장심사 중심의 운영 방식이 유지되면서, 다품종 소량생산 및 설계ㆍ개발 중심의 첨단 산업 구조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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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KS 인증 심사체계를 ‘공장심사 중심’에서 다품종·소량/설계·개발 중심 산업에 맞게 다변화(심사 유형·대상 확대)하여, 혁신기업·중소기업의 인증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방향
정기심사 면제·주기 연장이 ‘실질적 사후관리 약화’로 이어질 위험: 품질경영 우수기업 판정 기준이 느슨하거나 이해관계자(심사기관·업계) 영향이 개입되면, 문제 제품이 더 오래 시장에 남을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KS 인증을 산업 구조 변화에 맞게 유연화하고(심사 다변화·중복시험 축소·우수기업 정기심사 완화), 고위험 제품은 KS와 KC 안전기준 정합성을 강화하며, 중소기업 인증 비용을 직접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이 개정안은 낡은 산업 인증 제도를 현대화하여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규제 합리화 법안입니다. 특히 리튬 배터리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