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96
제안일: 2026. 3. 6.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2인
추천 0
댓글 0
조회 26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296]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문학진흥법」 제18조(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에 근거하여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하반기 완공 및 2027년 상반기 개관 및 운영 예정임. 국...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국립한국문학관(2027년 개관 목표)의 ‘국유재산 무상사용·수익’ 근거를 법에 명시해, 매년 사용료 산정·납부 등 형식적 절차로 발생하는 행정비용과 시간 낭비를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무상사용’과 ‘출연·보조’는 운영 안정성에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말하면 국비 투입이 구조적으로 ‘상시화’될 수 있어 재정 통제(성과평가, 단계별 지원, 환류장치)가 약하면 예산이 관성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국립한국문학관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국가가 운영비를 출연·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해 개관 이후 운영을 안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으로는 전시·교육 프로그램이 ‘예산 공백...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7
형평성 6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2027년 개관 예정인 국립한국문학관의 법적, 재정적 지위를 국립중앙박물관 등 다른 국립 문화시설과 동등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실무적 성격의 법안입니다. 국유재산 무상 사용 및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