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96]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문학진흥법」 제18조(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에 근거하여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하반기 완공 및 2027년 상반기 개관 및 운영 예정임. 국립박물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한국문학번역원 등 유사 시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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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국립한국문학관(2027년 개관 목표)의 ‘국유재산 무상사용·수익’ 근거를 법에 명시해, 매년 사용료 산정·납부 등 형식적 절차로 발생하는 행정비용과 시간 낭비를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무상사용’과 ‘출연·보조’는 운영 안정성에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말하면 국비 투입이 구조적으로 ‘상시화’될 수 있어 재정 통제(성과평가, 단계별 지원, 환류장치)가 약하면 예산이 관성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립한국문학관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국가가 운영비를 출연·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해 개관 이후 운영을 안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으로는 전시·교육 프로그램이 ‘예산 공백...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개정안은 2027년 개관 예정인 국립한국문학관의 법적, 재정적 지위를 국립중앙박물관 등 다른 국립 문화시설과 동등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실무적 성격의 법안입니다. 국유재산 무상 사용 및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