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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57
제안일: 2026. 1. 5.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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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85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가맹점으로 등록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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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인구감소지역(지방소멸 위험 지역)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전통시장·상점가’ 밖으로 예외 확대해, 실제로 상품권을 쓸 곳이 없는 주민의 불편을 줄이려는 내용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골목상권 대신 농협/수협 판매소로 소비가 쏠리면, 오히려 지역 내 소규모 점포·전통시장 상인의 매출이 잠식될 수 있음(‘상권 지원 정책’의 수혜 대상이 바뀌는 효과)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전통시장 기반이 약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지역농협·수협 판매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상품권을 받았는데 쓸 곳이 없다’는 문제를 줄여 체감 편...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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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8
형평성 6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 완화 조치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개정안입니다. 전통시장이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거나 부재한 지역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것은 주민 편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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