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6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자는 소음대책 지역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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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자체 소유 시설’ 중심으로 쓰던 관행을 보완해,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소유·관리하는 마을회관·경로당·체육시설 등 ‘민간 공동이용시설’에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공동 소유·관리’의 법적 범위가 불명확하면(등기·규약·대표성)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마을 내 분쟁(대표자 정당성, 사용권 다툼)과 행정 소송 가능성이 커짐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자체 소유 시설’뿐 아니라 ‘마을이 공동으로 소유·관리하는 시설’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해, 예산이 주민 체감 수요로 더 직접 흘러가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실생활에서는...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실용적인 개정안입니다. 현행 제도가 행정 편의상 지자체 소유 시설 위주로 지원되던 관행을 깨고, 실제 주민들이 소유하고 사용하는 시설로 지원 범위를 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