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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75
제안일: 2026. 1. 12.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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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975]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가해자에 대하여는 징계 및 근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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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사용자가 ‘객관적 조사·피해자 보호·가해자 조치’를 하지 않을 때,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등 구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근로기준법 개정 전제) 노동위원회법상 소관사무와 구성 근거를 정비하는 법안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노동위원회 권한 확대로 ‘행정기구가 사실상 권리확정에 가까운 판단’을 하게 되면서 법원과 판단이 엇갈릴 경우(행정소송·민사로 재다툼) 오히려 분쟁이 다단계화·장기화될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조사·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때, 피해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신청 등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근로기준법 개정 전제) 노동위원회법의 업무 범위와 구성 근거를 정비하는 내...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1/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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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소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입법 미비점(처벌 규정은 있으나 구제 절차가 미흡함)을 보완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피해 근로자에게 실효성 있는 구제 절차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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