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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44
제안일: 2025. 12. 3.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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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484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2023년 말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실태현황」에 따르면, 국내 사업체 2,124,670개소 중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체는 2,036,437개소(95.8%)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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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30인 미만(전체 사업체의 약 95.8%)에도 ‘임금·근로조건 명시, 직무무관 개인정보 요구 금지, 합·불 통보’ 등 핵심 규정을 적용해 채용 사각지대를 크게 줄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영세사업장에 행정·비용 부담이 급증할 수 있음: 채용공고에 근로조건 기재, 단계별 통보 시스템(문자/메일/ATS) 구축, 민원 대응 역량이 부족한 곳은 채용 자체를 줄이거나 비공개 채용(지인추천·수기 모집)으로 이동할 유인이 생김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채용절차법의 핵심 권리(임금 등 근로조건 명시, 직무무관 개인정보 요구 금지, 단계별 합·불 통보)를 30인 미만 영세사업장까지 확대하고, 면접 단계의 사생활 침해 질문을 명확히 금지합니다. 구직자가 체...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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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9
경제성 6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소위 '깜깜이 채용'과 면접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30인 미만 사업장을 포괄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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