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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56
제안일: 2026. 1. 19.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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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156]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상 의무 위반...

법안 웹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형벌 ‘즉시 부과’에서 ‘시정명령 → 불이행 시 처벌’로 단계화: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을 인수·개시·확장했을 때, 곧바로 형사처벌하지 않고 먼저 시정명령으로 원상회복 기회를 부여
억지력 약화 가능성(‘먼저 들어가고 보자’ 유인): 즉시 형사처벌이 사라지면 대기업이 ‘일단 진입→시정명령 나오면 조정’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여지가 커져,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보호가 약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생계형 적합업종 위반(대기업 등의 인수·개시·확장)에 대해 기존 ‘즉시 형사처벌’ 대신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고, 불이행 시에만 처벌’하도록 제재 구조를 바꾸는 내용입니다. 과잉형벌을 줄여 경제활동의 경...
20/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4지속성 5
이 개정안은 대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을 침해했을 때 즉시 형사처벌하던 현행법을 '시정명령 후 불이행 시 처벌'로 완화하여 과도한 범죄자 양산을 막고자 합니다. 이는 기업 경영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적 해결을 우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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