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56]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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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형벌 ‘즉시 부과’에서 ‘시정명령 → 불이행 시 처벌’로 단계화: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을 인수·개시·확장했을 때, 곧바로 형사처벌하지 않고 먼저 시정명령으로 원상회복 기회를 부여
억지력 약화 가능성(‘먼저 들어가고 보자’ 유인): 즉시 형사처벌이 사라지면 대기업이 ‘일단 진입→시정명령 나오면 조정’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여지가 커져,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보호가 약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생계형 적합업종 위반(대기업 등의 인수·개시·확장)에 대해 기존 ‘즉시 형사처벌’ 대신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고, 불이행 시에만 처벌’하도록 제재 구조를 바꾸는 내용입니다. 과잉형벌을 줄여 경제활동의 경...
20/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4지속성 5
이 개정안은 대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을 침해했을 때 즉시 형사처벌하던 현행법을 '시정명령 후 불이행 시 처벌'로 완화하여 과도한 범죄자 양산을 막고자 합니다. 이는 기업 경영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적 해결을 우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