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스플레이기술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ㆍ경제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기술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특별법을 통한 디스플레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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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디스플레이 기술 사업자가 국산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구매할 때, 그 구매비용 일부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 ‘국내 공급망 사용’을 직접 유도하는 조세지원 장치(제25조의9 신설 등)를 도입합니다.
세제지원의 수혜가 실제로는 최종 수요·투자 여력이 큰 대기업(패널·세트) 및 1차 협력사에 집중될 수 있어, ‘소부장 생태계 전반’으로 혜택이 확산되지 않으면 ‘대기업 감세/보조’ 논란이 재연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디스플레이 기술 사업에서 국산 소부장 구매를 늘리기 위해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을 20년으로 늘려 장기투자 기업이 혜택을 실제로 쓰게 하려는 조치입니다. 산업정책(디스플...
22/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4지속성 8
국가 전략 산업인 디스플레이 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일반 국민의 생활 체감도는 낮고 특정 산업 지원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미래 먹거리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