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38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면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소송사건의 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어도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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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스토킹·성폭력 등 피해자가 ‘특정 가해자’를 지정하면, 그 가해자가 소송 수행 등을 명분으로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를 받아 주소를 알아내는 길을 차단(2차 피해 예방).
가해자 ‘지정’이 요건·절차상 느슨하면, 민사 분쟁(채권추심, 임대차 분쟁 등)에서 상대방이 광범위하게 열람/교부를 막아 ‘정당한 소송 수행’(송달, 강제집행)을 과도하게 어렵게 만들 수 있음(권리구제 접근권 문제).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스토킹·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정해, 그 가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로 피해자 주소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제한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소송 수행상 필요’ 예외가 범죄에 악용되...
36/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10지속성 9
이 개정안은 현행 법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려는 스토킹 가해자의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 법안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 가성비와 ...